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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KDOK한 HONEY팁
2월 19일 스터디: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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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의
-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,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/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
- 예) 미술품, 부동산, 명품시계, 한우 등 고가의 자산에 여러 명의 투자자가 지분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
-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= 민,상법 적용
- 예)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해 임대료를 나눠 갖는 조각투자는 투자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증권을 판단
-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= 자본법 적용
- 예)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인해 수익을 얻음
- 예) 뱅카우는 소유권 거래도 인정했으나 이 부분 금지됨. 한우 판매로 얻는 수익 외에 한우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 불가 (한우 공동 구매 플랫폼)
-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모두 준수하는 사업 (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/유통 시장의 분리를 갖춘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
-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,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/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
- 가이드라인 신설 배경
- 음원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투자자 피해 민원을 받아 금융위에서 검토
-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2년 4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
- 사실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 보류, 일단 인정 (단, 소유권 판매는 불가)
- 투자자가 조각 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 (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,000만원까지 보호)
- 뮤직카우는 키움증권/하나은행과 계약되어 있음
- 뮤직카우
-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파는 플랫폼
- 음악 창작자에게 작사, 작곡, 편곡 등의 저작권을 구매 후 여러 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투자자에게 판매
- 소유의 개념 아님
- 창작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받았던 저작권료를 뮤직카우에서 대신 청구/수령해서 투자자에게 분배
- 음악 플랫폼과 투자 플랫폼의 콜라보
- 수익형 곡, 그냥 무지성 추천 곡이 섞여 있는 느낌
- 사용자가 저작권을 구매/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음악가가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의 가치를 전달받을 수 있는 곳
- 옥션 = 음악이 처음 공개되기 전 사용자가 가격 입찰. 참여자는 본인이 입찰한 가격으로 낙찰됨. (옥션을 통해 상승된 금액의 50%는 원저작권자에게 창작지원금으로 추가 전달됨)
- 예) 아이유 – 봄 안녕 봄의 옥션 시작가는 16,000원. 최저 낙찰가는 59,500원, 평균 낙찰가는 61,600원, 최고 낙찰가는 358,000원
- 아티스트 홍보 컨텐츠 운영 = 살롱데이트
- 옥션 = 음악이 처음 공개되기 전 사용자가 가격 입찰. 참여자는 본인이 입찰한 가격으로 낙찰됨. (옥션을 통해 상승된 금액의 50%는 원저작권자에게 창작지원금으로 추가 전달됨)
- 뮤직카우에 대한 결론
- 팬심과 투자의 개념을 모두 잡은 플랫폼
- 옥션 =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바로 돈을 줄 수 있음
- 마켓 = 투자 개념으로 음악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음
- 전통 증권 앱과 새로운 음악 앱을 잘 섞은 플랫폼
- 음악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수익형 음악에 대한 정보를 따로 얻을 수 있음
- 가수들의 컨텐츠 영상도 볼 수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매거진도 읽을 수 있음
- 팬심과 투자의 개념을 모두 잡은 플랫폼
- 예상가는 새로운 서비스
- 아이돌, 스포츠, 책, 공연과 같은 문화 컨텐츠, 회사 프로젝트/스타트업 자체에 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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